문명선 l 밀알재단 기빙플러스 마케팅위원장
    한국판 ‘낭비 방지 & 순환 경제법’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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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7.01조회수 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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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유럽연합(EU)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내구성과 재활용 가능한 의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판매되지 않은 직물은 폐기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2030년까지 자라와 H&M 등 패스트패션의 퇴출 위기와 패션 대기업들의 미판매 제품 매립량 공개 필요 등의 이슈가 됐다.

    EU에서만 약 580만톤의 직물이 낭비되고 있다. 1인당 약 11㎏의 섬유가 버려진 것으로, 사실상 패스트패션 의류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규제를 예고했다. EU 집행위원회 위원은 “이런 정보 공개가 그 기업의 평판을 매우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며 “미판매 의류 폐기량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소비자 선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새 규정은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억제하고, 의류산업의 글로벌 노동 조건의 개선도 추구하고 있다. 패스트패션 규제에 나선 이유는 패스트패션이 미세플라스틱 양산의 주범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EU는 환경으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중 35%는 폴리에스터나 아크릴 소재 의복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산했다.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낭비 방지 및 순환경제법(AGEC)’을 제정해 2025년 1월부터 자국 내 판매되는 모든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합성섬유 필터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세일 후에 남은 약 20억유로(약 2조7138억원)에 달하는 악성 재고를 더 이상 소각처리할 수 없게 했다. 생산업체, 수입과 유통 업체가 의무적으로 재고를 재사용하거나 리사이클을 통해 낭비와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린하우스 효과와 새로운 환경 협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법령이다. 법을 어겼을 시 1인당 최대 1만5000유로(약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6월 초에는 오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협약’이 합의됐다. 전 세계 175개국 협상 대표가 모인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할 것을 선포한 것.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협약을 만들어 한 번 쓰고 버려진 플라스틱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되면 일회용품 위주로 플라스틱을 생산·소비했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석유화학 업계에 끼칠 여파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패션산업은 석유화학 제품인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와 재고 의류 폐기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고탄소 업종으로 손꼽힌다.

    유럽의 하이엔드 브랜드는 자사 제품을 세컨드 핸드로 판매하는 웹사이트 론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리사이클링 플랜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사 제품을 소각하지 않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에 우선 기부하는 것에 힘쓰고 있다.

    소각 방지를 통해 실질적인 기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며 재사용과 리사이클링도 확산돼야 한다. 지속가능을 위한 노력은 솔직히 불편함을 동반한다. 그동안의 편함이 지구를 불편하게 함을, 다음 세대를 불행하게 함을 잊지 말고 이제는 바른 행동을 해야만 할 때다.

    ■ profile
    •현 밀알재단 ‘기빙플러스’ 마케팅위원장
    •현 기빙플러스 ESG경영 자문위원장
    •전 성남장애인복합사업 ‘더드림스토어’ 마케팅이사
    •전 서울시립대 총동창회보 편집국장
    •전 균형회복자연학교 마케팅실장
    •전 패션비즈 취재부장

    이 기사는 패션비즈 2022년 7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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