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지 l 변리사
    메타버스에서 상표권 침해, 현실 책임은?(2)

    dhlrh
    |
    22.02.14조회수 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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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짝퉁 NFT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짝퉁 NFT 판매자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 판매자는 신원과 재산 은폐가 용이한 관계로 이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렵고, 짝퉁 판매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럿인 경우에는 법적 조치에 대한 시간적·비용적 부담 역시 매우 커질 수 있다.


    그럼 짝퉁 NFT가 거래된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직접 짝퉁을 판매하지는 않았지만 짝퉁의 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사실 오픈마켓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가 일찍부터 있었다. 오픈마켓 운영자는 유저들에게 상품 거래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와 비슷하다.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문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조명된 케이스는 ‘아디다스 vs 이베이코리아’ 사건(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이다.

    대법원은 오픈마켓에서 침해품이 판매된다는 사정만으로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지만(적극적 침해 방지 의무 없음),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명백한 침해상품에 대한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고 이를 충분히 삭제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판매자의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소극적 침해 방지 의무 부과).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 역시 짝퉁 NFT 판매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와 비슷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짝퉁 NFT로 인한 피해 양상을 보면 위 아디다스 사건 판례가 정립되기 전 오픈마켓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만 보더라도 오픈씨에서 거래된 상품이 짝퉁으로 밝혀지면서 사후적으로 문제된 판매자를 퇴출하고 해당 NFT를 삭제할 뿐, 정작 이를 진품으로 알고 구매한 피해자들이나 권리를 침해당한 지식재산권자에게는 아무런 보상 조치가 없다.

    오픈씨는 판매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이므로 판매되는 NFT의 적법성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논리다. 아직까지는 위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제나 판례가 없지만, 짝퉁 NFT 구매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제도 정비는 시간 문제라고 본다. 메타버스 플랫폼 역시 오픈마켓처럼 지식재산권자가 명백한 침해 NFT 상품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고, 나아가 유튜브 콘텐츠 ID처럼 플랫폼에 NFT 상품을 등록하기 전 타인의 상표권·저작권 등의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보다 적극적인 식별 체계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NFT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안정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불법 NFT 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명확화가 최우선 아닐까?



    • (현) 마크비전 법무팀장
    •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전) 특허법인 화우 변리사
    • 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사
    • 대한변리사회, 국제상표협회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이 기사는 패션비즈 2022년 2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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