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l 변호사 · 건국대 교수
    ‘NFT’ ‘대체불가패션’? 과연 뭔가

    dhlrh
    |
    21.05.04조회수 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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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할 수 없다고? 대체 뭔 얘기? 어쩌면 봉이 김선달과 같은 해괴한 발상일지도…. 최근 시각예술계를 강타한 NFT 열풍에 패션계도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도 생소하고 어려웠는데, 우리는 이제 NFT(Non Fungible Tokens, 대체불가토큰)라는 신종 괴물을 상대해야 한다.

    콘텐츠와 구매자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작품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는 암호화 기술이라고? 말은 쉽지만 패션에는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 블록체인이 적용돼 거래 기록이 자동 저장되고, 위·변조도 불가능하므로 위작 시비도 없다는 점에서 예술품 거래에서는 일종의 혁명으로 불린다.

    고가의 미술품이라면, NFT 메카니즘을 이용해 개개인이 몇 만원 단위로 쪼개서 공동 구매할 수도 있다. 작품 실물은 필요하지 않다. 클라우드나 인터넷 기록으로 실물을 대체하므로 개념적 의미의 소유권만 등장한다.

    ‘대체 불가능한’ 별도의 값을 매겨 코인마다 가격이 달라지면서, 해당 자산에 유일성이 발생하므로 유행성까지 더해진다면 패션산업에도 NFT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첨단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업체들의 NFT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감지됐다. 구찌(Gucci) 등 선두 브랜드들은 이미 NFT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콘텐츠 시장에서 디지털 트윈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드는 트렌드는 패션의 속성에 가장 어울리기 때문에 패션회사가 NFT를 주도하는 시대는 당겨질 수 있다.

    게임 및 가상 현실을 위한 패션 NFT가 이미 상품화됐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패션에 기반한 게임 아이템의 홍보 · 매매 수단이자 온라인 저작권 등으로 상품화를 이뤄 가고 있다.

    명품 브랜드들은 현실과 가상 공간 양쪽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의류 품목을 출시했다. 블록체인 게임업체 엔진(Enjin)은 디지털 아바타용 패션 NFT를 출시하기 위해 증강 현실 플랫폼 메타버스미(MetaverseMe)와 손을 잡았다.

    NFT 플랫폼에서 패션 아이템이 인기를 끌면서 디지털 형태의 패션 수요가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패션 NFT를 구매하면 실제 의류에 대한 액세스 권한도 얻을 수 있므로 패션 소비량은 그 어느 때보다 극대화된 것이다.

    루이비통 등 굴지의 브랜드들도 블록체인을 가장 상업적으로 구현한 NFT 활용에 적극 뛰어들면서, 블록체인 기간시설 제작사와 제휴해 고급화 인증에 애쓰고 있다.

    1990년대 홀연히 등장한 전자상거래가 금세 패션산업에서 대세가 됐다면, 패션업체들도 차세대 흐름인 NFT를 놓칠 수 없다. 연예인의 스타 마케팅 등으로 NFT 컬렉션의 가치를 올려놓는다면, 패션 대기업들은 디지털 콜렉션 라인을 생성해 또 다른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물장사 김선달을 뛰어넘는 디지털 상술과 그로 인한 매출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NFT는 가격 변동성이 엄청나고, 거품이 잔뜩 낀 자산이다. NFT 과열 조짐에는 서킷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폭발적 성장보다 지속적 수요가 더 절실하다. ‘묻지 마’ 투기 거품이 꺼진 자리에는 가격의 적정성과 보증 여부를 둘러싼 분쟁들만 남을 것이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의 폭탄 돌리기 망령이 되살아날 수 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길만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 profile
    •건국대 교수 / 변호사
    •패션디자이너연합회 운영위원
    •패션협회 법률자문
    •국립현대미술관 / 아트선재센터 법률자문
    •국립극단 이사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이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런던 시티대학교 문화정책과정 석사
    •미국 Columbia Law School 석사
    •서울대 법대 학사 석사 박사



    이 기사는 패션비즈 2021년 5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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