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어, '마리떼프랑소와저버' 가품 유통 클레비 상대 상표권 분쟁 승소

이지은 기자 (zizi@fashionbiz.co.kr)
26.05.26 ∙ 조회수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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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마리떼프랑소와저버' 가품 유통 클레비 상대 상표권 분쟁 승소 3-Image

레이어가 발표한 '마리떼프랑소와저버' 가품 관련 대응 공고문


프랑스 캐주얼 브랜드 '마리떼프랑소와저버'의 국내 전개사 레이어(대표 신찬호)가 가품 유통업체 클레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레이어가 클레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클레비 측의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레이어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번 판결로 국내에서 레이어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제외한 타 업체 유통 제품은 모두 가품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됐다. 레이어는 지난해 7월 28일 가처분 신청에서 국내 전용사용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데 이어, 이번 본안 소송 승소로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간 서울 강남·성수·명동 등에서 클레비 측의 불법 매장 영업이 지속되며 소비자 혼란과 피해가 가중된 만큼, 레이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와의 공동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 법무법인 동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공식 채널 외 경로에서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위한 형사 고소 공동 대응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레이어 측은 "판결을 근거로 브랜드를 악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매장과 유통업체에 대해 가용한 모든 법적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사법 절차 결과 및 내부 기준에 따른 선제적 피해 구제 방안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zizi@fashion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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