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승소… 블루엘리펀트 “특허 무효일 뿐 모방 아냐”

젠틀몬스터와 블루엘리펀트 아이웨어 및 파우치 사진(사진 편집=패션비즈)
젠틀몬스터를 전개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대표 김한국)가 블루엘리펀트(대표 고경민·유인철)를 상대로 제기한 안경 파우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이에 대해 블루엘리펀트 측은 "이번 심결은 제품 모방 여부와 무관하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지난 5월 22일 특허심판원 제3부는 블루엘리펀트의 등록 디자인(제1219745호)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번 공방의 핵심은 안경 파우치다. 심판부는 블루엘리펀트가 2023년 등록한 안경 파우치가 지난 2021년 젠틀몬스터가 선보인 파우치와 유사해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타사 디자인을 모방해 권리화하려는 행위에 제동을 건 사례"라며 "창작과 브랜드 구축에 대한 정당한 보호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블루엘리펀트 "모방 아닌 독창성 판단, 항소 검토할 것"
반면 블루엘리펀트 측은 이번 심결이 '제품 모방' 판단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블루엘리펀트 측은 "자사 디자인이 비교 대상(젠틀몬스터 안경 파우치)과 차이는 있으나,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 즉 독창성이 확연하지 않아 디자인 특허 유지가 어렵다는 취지"라며 "따라서 이번 심결은 블루엘리펀트가 젠틀몬스터의 안경 파우치를 그대로 모방했다는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존중하지만, 향후 심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특허법원에 정식 항소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아이아이컴바인드와 블루엘리펀트는 민·형사상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2024년 12월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2025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2025년 10월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블루엘리펀트의 전 대표 A씨가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 등 인기 제품을 모방한 상품 51종(총 32만1000여 점)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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