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스·덕다운 충전재 함량 미달... 이랜드월드 등 17개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구스다운, 덕다운, 겨울코트 등 겨울 의류 제품의 충전재와 소재 함량을 부풀려 광고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17곳을 적발해 제재했다.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 3개사는 시정 명령을, 우양통상과 패션링크,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제이씨물산, 볼란테제이, 티그린, 티엔제이, 모드로코,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 슬램, 어텐션로우, 독립문 등 14개사는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구스다운 패딩, 덕다운 패딩, 겨울 코트 등의 충전재와 원단을 실제 보다 좋게 표시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해당 기준을 만족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덕다운 패딩 제품의 솜털 함량이 광고와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이후, 공정위가 점검하면서 이뤄졌다. 구스다운이라고 홍보하거나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음에도 거위 털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구스다운은 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이어야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랜드월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패딩을 구스다운으로 광고했으며,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는 오리털이 섞인 제품을 거위털 제품으로 홍보했다.

이랜드월드,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 등(자료=공정위)
오리털 패딩 역시 솜털 함량이 75% 이상일 때 '다운' 또는 '덕다운'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티그린, 티클라우드, 제이씨물산, 패션링크 등은 기준 제품을 덕다운 또는 다운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티그린, 티클라우드, 제이씨물산, 패션링크 등(자료=공정위)
모드로코와 티엔제이는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했고, 우양통상과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은 코트를 판매하면서 캐시미어 함유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드로코, 티앤제이, 우양통상,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 등(자료=공정위)
한편 이번에 적발된 17개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 전후로 문제가 된 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했으며, 판매를 중지하는 등 과장 광고를 시정했다고 전한다.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등 피해 구제 조치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앞으로 의류 플랫폼에서 이와 유사한 거짓 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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