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건국대 교수 / 변호사
    패션 비즈니스 알아두면 좋은 Tip "아울렛 반칙은 이제 그만"

    dhl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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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조회수 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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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제품 아울렛의 교묘한 판매술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아울렛의 반칙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존 판매가를 갑자기 턱없이 높게 올려놓고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당초의 정상가격으로 할인하는 패턴, 이른바 ‘업태그’ 전략이 그 첫 번째다.

    다음으로는 아울렛 전용 상품의 공격적 판매를 가장해 백화점 이월상품과 구별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은근슬쩍 끼워 파는 꼼수가 있다.

    아울렛이나 대형 슈퍼마켓의 업태그 관행은 수년 전부터 이미 공론화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가격에 대한 내부정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의 약점을 이용해 아직도 업태그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아울렛의 변칙 판매는 엄연히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철퇴가 내려지기 전에 아울렛 스스로 자정 노력을 벌여 하루속히 시정해야 한다.

    아울렛에 이월상품의 물량 확보 및 재고처리는 늘 골칫거리다. 백화점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후 해당기간에 판매하지 못한 분량을 이월 상품으로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철 지난 이월상품을 판매하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울렛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이월상품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용 상품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수년째 극심한 매출 침체에 빠져 있는 백화점이 이제는 리오더에 집중하면서 소량 생산을 선호하게 되자 아울렛이 이월상품 물량을 얻지 못하게 됐다. 아울렛의 고심은 물량 확보에만 그치지 않는다. 아울렛은 아울렛 전용상품의 대대적인 공세를 통해 최신 트렌드 상품으로 고객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전략을 취한다. 그래서 아울렛 내 이월상품과 전용상품의 비중이 30:70으로 역전된 상태다. 정상 상품과 동일한 트렌드를 적용한 신상품을 전용상품으로 기획해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가성비를 높이면서 정상 제품과의 소재 퀄리티 차이를 좁혀가는 것은 소비자에게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판매직원이 소비자에게 백화점 이월상품과 전용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브랜드별로 제품번호 체계가 다르지만, 판매직원이 소비자에게 두 제품의 차이를 양심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백화점 제품으로 착각해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리오더 제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리오더 제품을 신상품처럼 설명하면서 판매한다면, 소비자는 허위 정보에 속아서 구매하는 셈이다. 이러한 허위 정보에 기반한 판매행위는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행위의 양태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더라도, 판매직원이 관련 정보를 숨기면서 묵시적으로 기망하는 경우도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울렛 측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배상은 한국소비자원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에서 마련한 소비자 피해 조정절차 등을 활용한다면 굳이 법원의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가능하다.

    아울러 아울렛 전용상품 공세 전략은 재고 상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아울렛의 순기능과도 충돌한다. 재고를 줄이려는 아울렛이 전용상품에 치중한다면, 자칫 재고가 늘어나는 촌극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렛의 재고를 줄이려고 소비자에게 묵시적으로라도 허위 정보를 흘린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더 늦기전에 아울렛이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

    ■ PROFILE
    · 건국대 교수 / 변호사
    · 패션디자이너연합회 운영위원
    · 패션협회 법률자문
    · 국립현대미술관 / 아트선재센터 법률자문
    · 국립극단 이사
    ·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이사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 런던 시티대학교 문화정책과정 석사
    · 미국 Columbia Law School 석사
    · 서울대 법대 학사 석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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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패션비즈 2020년 2월호에 게재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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