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재고 솔루션 ‘액티브’ 화제
    매입 후 T/C 제공… 광고마케팅 등 B2B 활용

    안성희 기자
    |
    22.01.06조회수 7538
    Copy Link



    악성재고를 매입해 T/C(트레이드 크레디트)로 제공, 이를 광고마케팅 비용에 쓸 수 있게 해 준다면? 패션기업의 골칫거리인 부진재고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액티브인터내쇼날(대표 전종환, 이하 액티브)이 각광받는 이유다.

    액티브는 일종의 물물교환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재고를 광고비와 맞교환하는 것이다. 이 회사는 고객사가 갖고 있는 부진재고를 현금이 아닌 T/C로 바꿔주고, 이는 현금과 같은 사용 가치를 지니게 된다. 고객사들이 필요한 곳에 T/C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광고 미디어를 비롯해 인쇄포장과 보험 B2B 모델을 만든 것이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부진재고라는 말 자체가 이미 현금화할 타이밍을 놓친 재고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매년 들어가야 할 광고비에 집행할 수 있다는 건 스마트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덤핑으로 처리했다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처리됐을 것을 원래 고객사가 희망한 정상가(장부가+α)의 가치를 인정해 줘 만족도가 높다.

    덤핑 아닌 정상가 인정, 상호 윈윈 비즈니스

    액티브는 1980년대에 미국 뉴욕에서 탄생한 회사다. 1970년대 장기 불황을 겪은 미국의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부진재고를 떠안고 있었다. 이런 시대에 맞춰 액티브의 혁신적인 모델이 등장했다. ‘부진재고’라는 매개를 활용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 것이다. 액티브의 비즈니스 모델은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 고객사를 다수 확보할 수 있었으며 미국을 비롯해 영국, 중국, 한국 등 14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강력한 네트워크 덕에 매입한 재고를 시장가격과 유통채널의 교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500대 글로벌 기업 중 70%를 고객사로 둘 정도로 점유율이 높다. 전통적인 현금 결제의 광고 비용 집행방식에서 액티브의 재무적 솔루션을 통해 보유한 재고자산을 광고비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무적·회계적 처분손실 없이 부진재고의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1980년대 美 탄생, 전 세계 14개국 진출

    액티브의 특성상 다른 광고 에이전시와도 확실한 차별점을 갖는다. 대표적인 예로 ‘광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광고 에이전시와 다르게 기업의 재고자산을 먼저 파악한다. 그리고 재고자산에 기반한 가치와 유동화 가능성을 계산한 후에 2~3년 이상의 장기적인 미디어플랜을 제안한다.

    액티브와 파트너십을 맺으면 크게 두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첫 번째는 부진재고를 처분손실(매출손실, 재고 평가손실 등)의 리스크 없이 장부가액으로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실질적인 사용가치로 전환돼 ‘매출증대’라는 교환가치의 편익을 얻게 된다. 두 번째는 부진재고 자산과 등가 교환한 재무적 사용가치(T/C)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광고미디어 또는 기타 재화와 서비스를 액티브를 통해서 구매 요청하고, 대금 지급 시 현금과 T/C를 혼합 지불함으로써 현금지출을 개선할 수 있다.



    인수한 재고는 합의된 채널에서만 재판매

    부진재고 자산의 처리 방법도 깔끔하다.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전하고 기존 유통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고객사와 사전에 합의된 지역과 채널에서만 재판매한다. 즉 고객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고객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마케팅 활동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재판매 제한조건을 준수하는 것이다.

    나아가 ‘누구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할까?’에 초점을 맞춰 거래 참여자의 니즈를 포착해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재무적 편익과 마케팅 편익을 제공한다. 전종환 액티브인터내쇼날 대표는 “액티브는 부진재고 자산을 정상가로 인수하고, 장래에 발생하는 캐시 플로를 줄여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유동성을 제고해 주는 솔루션 업체”라며 “액티브의 재고 해결 비즈니스는 땡처리, 폐기처분, 기부처리 등의 처분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다. 생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합리적인 재무적 솔루션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패션비즈 2022년 1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패션비즈를 정기구독 하시면
    매월 다양한 패션비즈니스 현장 정보와, 패션비즈의 지난 과월호를 PDF파일로 다운로드받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패션비즈 정기구독 Mobile버전 보기
    ■ 패션비즈 정기구독 PC버전 보기





    Banner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