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 '눈알가방' 소송서 최종 대법원 승소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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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3조회수 3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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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메스의 켈리백과 버킨백 디자인에 눈알 모양의 장식을 붙인 핸드백은 성과물을 도용한 부정행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르메스의 핸드백과 아주 유사한 디자인에 눈알 모양의 프린트를 추가한 가방은 성과물을 도용한 부정행위로 봐야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대법원이 에르메스코리아와 에르메스 본사가 5년 전부터 국내 패션잡화 브랜드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제기한 성과물 도용 공방에서 에르메스의 손을 든 것이다. 2015년 에르메스 측은 플레이노모어 가방이 1000만원이 넘는 에르메스의 켈리백과 버킨백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소송을 냈다. 해당 가방은 켈리백, 버킨백과 흡사한 기본 셰이프와 디테일에 플레이노모어의 상징인 눈알 장식이 붙여져 있다.

    1심은 에르메스가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플레이노모어 측이 무단으로 사용해 에르메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에르메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반면 2심은 플레이노모어 가방이 팝아트 디자인을 크게 배치해 독창성을 구현한 점이 인정된다며 에르메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2심의 판결은 다시 뒤집히게 됐다. 재판부는 "에르메스백 일부 모델은 플레이노모어백과 전체적으로 유사해보이고 플레이노모어 제품을 눈알 디자인이 없는 후면과 측면에서 보면 에르메스백과 구별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의 척도인 부정경쟁방지법은 크게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지 이 두 가지다.

    대법원은 에르메스의 국내 매출액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3122억원, 국내에 지출한 광고비가 128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하며 켈리백과 버킨백을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창작물’로 인정했다. 또한 플레이노모어가 에르메스의 제품과 상당히 유사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으며, 이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패션비즈=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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