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이너프스튜디오, 디자인등록 무색

    suji
    |
    15.10.23조회수 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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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전문업체인 쿨이너프스튜디오(대표 허세희)가 디자인등록 상품도 전혀 소용이 없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이 회사가 전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쿨이너프스튜디오」의 '더밴드' 상품이 코스메틱 브랜드인「닥터자르트」의 일부 유통에서 증정하는 사은품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허세희 대표는 「닥터자르트」측에 이미 더밴드는 디자인 등록번호 제30- 0807273의 등록을 마친 상품이라고 알렸고 해당 업체 변호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쿨이너프스튜디오의 디자인등록 출원 시점에서 인터넷상에 공지된 관련 디자인에 대한 조사 및 무효 사유의 검토, 등록 디자인과 실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을 위해 일주일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이후 「닥터자르트」는 사은품을 제조한 광고대행사인 엘포스(대표 이종언)로 대리인을 변경해 진위 파악에 나섰다. 허 대표 측은 길이, 모양, 라벨의 위치 등 9 가지의 예시를 통해 「쿨이너프스튜디오」의 더밴드와 유사성을 주장했지만 엘포스측으로부터는 유사하지 않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런 반응에 그녀는 SNS를 통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브랜드명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카피 상품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고 일주일간 총 5건의 제보가 들어왔으며 모두 동일한 사은품이었다. 허 대표는 "디자인등록을 했지만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는 카피에 대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누가 봐도 동일한 상품에 대해 카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 뻔뻔한 처사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덧붙여 디자인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선 이를 널리 알리고 대중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일뿐이라며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닥터자르트」를 전개하는 해브앤비(대표 이진욱)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률대리인 정진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해비앤비는 부자재제작업체인 주식회사 엘포스가 제작한 헤어밴드를 구매해 소비자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했을 뿐, 쿨이너프스튜디오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헤어밴드의 디자인권 침해가 문제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엘포스와 쿨이너프스튜디오 사이의 분쟁일 뿐 해브앤비는 선의의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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