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네트웍스 ‘광양LF아울렛’ 2심 승소
    출점 무산 위기 극복 내년 초 오픈?!

    홍영석 기자
    |
    16.07.25조회수 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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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률 40%에서 8개월 가까이 멈춰섰던 전남 광양의 LF프리미엄패션아울렛 ‘LF스퀘어’가 일단 출점을 향해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LF네트웍스(대표 김유일)는 올 3월 전남 광양읍 덕계리 701번지 일대에 ‘LF스퀘어’ 광양점을 오픈하려 했으나, 지난해 11월 26일 출점을 반대하는 지역 상인들의 연합체인 광양LF아울렛입점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토지 소유자 등 23명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광양시는 작년 12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1심에서는 광양시장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위법하고 하자의 정도가 중대∙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하자의 정도는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다고 판결했다. 특히 아울렛 사업에 대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렛에 누구나 입점할 수 있고 시설의 이용 가능성이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 있어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했던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양시의 항소심 승소로 공사재개와 함께 올 연말쯤 일부 시설의 부분 개설과 함께 내년 초 그랜드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LF네트웍스 측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입점을 반대하는 비대위 측 등은 “이번 아울렛 출점에 대한 판결은 대기업 봐주기식 특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출점인지, 공익성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들의 절차는 정당했는지 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출점을 반듯이 저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리미엄패션아울렛 ‘LF스퀘어’ 광양점은 대지 9만2400㎡에 건축 연면적 12만5400㎡, 영업면적 6만6000㎡(실 면적)의 지상 3층 구조로 축구장 크기의 잔디광장과 수변 공원 시설까지 갖춰 ‘리조트형 쇼핑몰’을 지향한다. 패션 MD뿐만 아니라 다양한 F&B 등 320여 개의 판매시설을 갖추고 CGV 멀티플렉스(7개관), 전남 MBC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연간 52주 공연과 이벤트가 있는 곳으로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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