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다, 임블리측 상표권 무단 사용 공식 입장 발표

    hae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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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조회수 3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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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다(대표 이다은)에서 전개하는 여성복 브랜드 '블리다(VLEEDA)'가 부건에프엔씨(대표 박준성)의 여성복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의 '블리다(VELYDA)' 상표권 무단 사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다은 블리다 대표는 "블리다는 등록된 상표이며 공공을 타깃으로 하는 창작자로서 최근 발생한 사안의 진행 과정을 공공성을 갖고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진행 과정은 이렇다. 이다은의 블리다는 지난 3월 29일 임블리측의 블리다 상표 무단 사용 사례를 발견해 이에 대한 해명과 시정을 요청했다. 임블리측은 새롭게 선보이는 데일리웨어 라인을 소개하며 '임블리+데일리=블리다(IMVELY+DAILY = VELYDA)'라고 SNS 계정에 게재했다. 상품명 앞에도 [블리다]라는 워딩을 게재했고, 데일리웨어 라인의 첫 제품이라고 밝히며 30일 오전 10시 신제품 오픈 예정임을 공지했다.

    해당 당일 신제품 오픈 직전, 임블리 측은 SNS에 게재된 이미지와 공식 홈페이지의 상세 페이지에 노출된 ‘블리다’ 표기를 모두 삭제한 뒤 블리다 측으로 연락을 했다. 제품 판매 전 모든 내용을 수정한 뒤 전화로 사과의 뜻을 전해 왔다. 블리다 측은 공식 사과가 담긴 입장의 글을 임블리 측에 요청했지만 업로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블리다 측은 '임블리 측에서 ‘블리다’ 표기를 모두 삭제했지만, 당연히 거쳐야 할 등록 전 상표권 검색이 먼저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데일리웨어 라인을 계획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미디어 패션쇼에 게재된 부건에프엔씨 측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자사는 임블리라는 대표 브랜드를 운영하며 취급 제품의 개별 라인에 있어서 ‘블리’라는 애칭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며 '블리다는 상표가 아닌 단발성 애칭이다. 블리다를 상표로 등록하지 않았고 언급했듯, 단발성 애칭으로 생각해 낸 것이기 때문에 자사 패션기획팀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했다. 또 블리다를 정식 상표로 사용하거나 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이어 '블리다 상표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다은 블리다 대표는 "브랜드의 상표권 등록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되는 내용이다. 앞으로 한국의 패션산업이 글로벌하게 발전하려면 상표권 등 기본 권리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 경우 창의성과 상징성이 담긴 브랜드명을 짓는 만큼, 상표권을 보호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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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1, 2)임블리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데일리웨어 라인 '블리다(VELYDA)' 이미지 화면
    (3)이다은 디자이너가 전개하는 여성복 '블리다(VLEEDA)'의 로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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