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 논란 '어글리슈즈백' 해프닝으로 일단락

    mini
    |
    19.12.26조회수 5547
    Copy Link
    L브랜드와 모던알케미스트간 어글리슈즈백 카피 논란이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이번 건은 저작권 침해 여부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 등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서로 오해에서 발생되었다. 본지 패션비즈도 ‘고개 드는 카피 전쟁! 쇼케이스에 버젓이 등장’이라는 웹뉴스 제목으로 L브랜드가 모던알케미스트의 어글리슈즈백을 카피해 쇼케이스를 진행했고, 로고 A활용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확인한 결과 L브랜드가 쇼케이스에서 선보인 제품은 독자적인 창작물로서 모던알케미스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로고의 유사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제품은 쇼케이스에서 선보인 출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이어서, 타사 권리를 침해하거나 경제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부분이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내 대표 로펌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은 가방 아래부문을 신발 아웃솔과 같이 구성했다는 부문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이는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영역"이라고 밝혔다. 신발 아웃솔을 가방 디자인에 채용한다는 컨셉트가 유사한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신발 아웃솔을 가방에 결합하는 콘셉트는 모던알케미스트가 제품을 공개한 훨씬 이전부터 A’N’D, 에어조단, 베라왕 등을 통해 소개된 적 있어서 이곳만의 상당한 노력이나 투자에 의해 이뤄진 성과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무엇보다도 가방 윗부분의 형상을 비롯 구성 형태 컬러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저작권 침해의 요건인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로고 역시 구성 내용 형성 등이 모두 달라서 상표권 침해 여부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률 자문회사 역시도 동일한 의견을 내놓았다. “두 브랜드의 가방 디자인은 상품의 신발 밑창과 가방이 결합된 형태에 관한 추상적인 특징 및 콘셉트가 유사할 뿐이며 밑창의 형태, 색상, 로고 및 가방의 세부적인 특징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상품의 추상적인 특징이자 아이디어는 상품의 형태로서 보호 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양 제품의 세부적인 상품 형태나 특징은 서로 다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디어를 비롯 브랜드, 디자이너 등 패션 업계 관계자들이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이슈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성숙한 자세로 카피 이슈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L브랜드 사례와 같은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다.

    저작권 침해 논란이 됐던 모던알케미스트 제품(왼) VS L브랜드 제품(오)




    상표권 침해 논란이 됐던 모던알케미스트 제품(왼) VS L브랜드 제품(오)



    Banner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