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갑질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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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24조회수 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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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21일 아웃도어 한 브랜드의 갑질논란 관련해 대한민국 청와대의 국민청원에 한 글이 올라오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청원인은 대리점 공정화에 대해 피력하면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그간 대리점 운영에 대한 힘든 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와대의 국민청원 및 제안에 '*****(아웃도어) 정** 대표의 화려한 성공 뒤의 특급갑질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21일 올린 이 글은 '동의한다'라는 댓글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421명이 참여 중이며 6월 20일까지 마감으로 돼 있다.

    아래 내용은 청원 게시글 팩트에 준한 것으로 가감없이 전달함을 밝힌다.

    -청원 내용 전언-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정** 대표가 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온 수법을 공개하면서, 지금 즉시 당국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공급자인 ***** 정** 대표는 대리점계약 후 5년째는 반드시 인테리어를 전면 교체하도록 해왔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은 대리점들은 예외없이 해지당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 행위가 법위반행위임을 잘 알고서, 대리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인테리어를 한 것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럴 경우, 평균 3주 공사기간에 수억원이 들어갑니다. 큰 평수 대리점은 거의 문닫거나 공포에 떨고있습니다. 반면, *****와 동업종 회사들 ****, **, *****등은 이러한 인테리어강요행위를 중단하였고, 유일하게 ***** 정** 대표만이 인테리어 강요 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정** 대표의 대리점에 대한 인테리어 강요행위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경영활동간섭금지-합리적 이유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위탁 대리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두려워, 찍소리조차 못합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인건비조차 버거운데 5년만에 몇억씩 들어가는 인테리어 강요! 말 안들으면 해지! 그리고 해지대리점 옆 신규 대리점을 바로 섭외합니다. 정**대표의 **와 ***대리점주(500개이상)에 대한 위 갑질행위를 고발하면서, 5년 이상된 **와 ***대리점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대리점주 여러명이 익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제기를 시도해왔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 정**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와***대리점주들의 눈물과 분노(현재도 소송진행하며, 병들어 입원중인 점주)를 가슴 속에 새겨봅니다.

    정녕 ***** 정** 대표는 법위에 군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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