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패션비즈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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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9.01조회수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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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유통업 납품거래 관련 법률화 제안등 백화점 불공정거래
    행위와 판매수수료 공개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 수수료 공개 후폭풍이 거세다. ‘중소업체 등치는 백화점, 수수료 30% 폭리’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유통업계는 물론 소비자, 중소 전문 기업 모두를 들썩이게 한다. 최근 중소기업 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패션협회와 함께 대형백화점 3사에 입점한 중소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백화점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평균 유통마진율은 매출액의 29.3%로 집계됐다. 마진율은 2008년 27.1%에서 2009년 28.8%, 2010년 29%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패션 잡화의 평균 유통 마진율이 34.1%로 가장 높았고, 38%에 달하는 브랜드도 있었다. 남성정장(33.5%), 아웃도어(33.3%), 여성정장(33.1%)의 순으로 평균 유통마진율이 높았다.

    중소업체 가운데 81%가 ‘판매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 측이 제시한 희망 적정 판매수수료율인 23.5%였다. 백화점 영업을 하는 한 패션기업 사장은 “실질적으로는 백화점 유통마진율이 50%에 달한다고 봐야 한다. 30%대의 수수료는 물론, 인테리어, 판촉비, 판매사원 관리비와 기타 제반 경비를 포함하면 백화점 입점을 유지하기 위해 매출액의 50% 이상이 들어간다”고 한숨짓는다.


    실제 백화점 입점 유지료 매출액 50% 수준

    국회도 나섰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백화점 입점 수수료를 최소한도 기존 대비 5~7%로 낮춰야 한다. 입점 업체는 물론 납품하는 5만 중소기업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 6월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대규모 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기존 ‘고시’라는 하위 규제가 아닌 ‘법률’로 격상할 것을 논의했다.

    이 법안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 계류 중으로 법률화가 된다면 입점 업체나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증 부담 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패션업계는 법률이 제정될 경우 백화점 수수료가 실제 인하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수수료 상한제’가 실시될지 관심이 증폭된다. 한 전문가는 “백화점 외에 판로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하는 소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입점 안하면 되지 않느냐’는 백화점 측의 거만함은 ‘사회적 책임’ 시대를 간과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고 강경하게 말한다.


    대규모 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 입법 계류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익성 박사는 “최근 동반성장의 분위기 속에 삼성의 MRO(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업) 사업의 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기업의 자성을 일깨우고 있다. 특히 독과점이나 다름없는 대형 유통들의 입점 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다”며 “모바일 환경 속에서 브랜드 파워가 중요한데 백화점이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다면 결국은 입점업체는 물론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백화점업계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납품업체만을 표본으로 삼은 공정위와 중소기업협회의 수수료율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비난했다. 백화점협회 이영재 상근부회장은 “중기중앙회가 백화점 ‘빅3’ 납품업체 300곳만을 조사한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실제보다 3〜4% 높다”라는 것.

    이어 “백화점 3사의 실제 납품업체 수는 발표치보다 5배 이상 많은 업체별 1500〜2000개라 차이가 크다”면서 “중소납품업체의 경영난이 백화점 측의 높은 마진 부과에 있고, 백화점은 그 마진으로 높은 경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백화점 대형 3사의 영업이익률은 6~7%에 수준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백화점 입점 2000개 유통마진율 차이 커

    백화점측 관계자는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적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백화점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 백화점을 바라보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라 지적했다. 백화점 유통 마진율이 과도하게 높아 중소기업의 발전을 막는다거나 백화점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제정해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국내 유통업 발전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대형유토오 납품 거래 발표에서 백화점의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입점업체도 상당수였다. 최근 3년간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 업체의 절반 정도인 46.9%는 ‘백화점 영업 과정에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인테리어 비용부담 강요 54.9% △판촉, 세일행사 참여 강요 48.4% △동종 해외브랜드와 차별대우 27.5% △신설점, 지방점 입점 강요 26.8% △일방적인 거래가 인하 요구 20.9% 등의 불만이 많았다.

    특히 수수료가 오를 경우 일부는 기업이 부담하고 일부는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수수료율 인상 시 기업 차원의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44%가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화한다’고 했으며, ‘가격을 인상해 사실상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경우도 28.5%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정진욱 과장은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측에서 제출한 상품군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있었지만 신뢰하기 힘들다”며 “앞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을 공개해 중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적정 수수료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수료 수준 자체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판매수수료 수준 계속 공개할 계획

    최근 발표된 명품 브랜드의 매출 대비 수수료율은 「루이뷔통」 9.7%, 「프라다」 10.9%, 「구치」 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들 백화점을 갑, 입점 브랜드를 을이라 할 때 이들 럭셔리 브랜드는 ‘슈퍼 을’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입점하고 있는 글로벌 SPA 브랜드인 「H&M」 등도 일반 내셔널 브랜드와 비교가 안되는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다.

    분명히 특혜라고 할 수 있지만 백화점 입장에서는 고객 흡입력과 매출을 보장할 수 있는 브랜드는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된다. 그렇다면 백화점은 그동안 국내 중소 전문기업, 특히 내셔널 브랜드로 인한 성장을 인정할 것이다. 10년 이상 입점해 영업한 브랜드를 위한 혜택과 동반 성장을 위한 교육 등 내셔널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판매수수료가 낮아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에 대한 인하와 함께 백화점을 찾는 고객이 더 많아질 수 있다. 협력업체로서의 존중이 빈말이 아니라면 진정한 동반 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액션이 더욱 절실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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