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 극적 통과, 한시름 놨다

    whlee
    |
    18.01.02조회수 15290
    Copy Link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9일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이 날 오후까지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불발될 위기에 처했었으나 영세소공인의 청원행렬이 20만명을 넘으며 격렬한 저항의 움직임을 보인 것이 주효했다. 이에 당장 상품 판매에 차질을 빚게 된 수많은 패션유통업자들은 한 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전안법 개정안은 KC마크 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다. 기존 안전관리대상제품 관리체계가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된다.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에 추가로 안전기준준수 단계가 포함된다. 공급자적합성확인에서 위해도가 낮은 상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전환, 판매자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판매자는 기존공급자 적합성확인 대비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상품에 대한 시험과 서류화할 의무가 사라진다. 구매대행자 또한 KC마크 표시 제품 외에도 최소 안전기준을 준수한 상품은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KC 인증 부담에서는 벗어났지만 소비자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관련책임에 대해 시험연구원이 아닌 최종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 여성복 디자이너는 "앞으로 협회나 업계에서 우리 같이 무지한 사람들을 위한 세미나 혹은 실질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행사를 많이 진행해 줬음 한다. 전안법 통과로 한 시름 놓은 상태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영세 패션업체들도 이제 스스로 배우고 방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할 때다. 우리와는 다른 세계일이라고 무지하게 놓치고 있다면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패션비즈는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함을 우려하는 예측 보도 '전안법 개정안 불발, 패션업계 재고는 어쩌나' 뉴스를 12월29일자로 냈으나 밤늦게 극적으로 전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기사를 내렸다.




    Related News

    • 온라인
    • 디자이너
    News Image
    무신사, 이틀만에 스니커즈 거래액 3배 UP...나이키 효과
    24.04.18
    News Image
    에어포스만 3200족?! 무신사 '나이키 효과' 뜨겁네
    24.04.18
    News Image
    머스트잇, 새해 맞이 '2024 이거안사?' 프로모션 선봬
    24.01.05
    News Image
    발란, 컨템퍼러리 전문관 ‘K-럭셔리’ 본격화
    23.12.26
    More News
    Banner Image